회사 저녁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적용?제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2주전 퇴사통지를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임원보수의 결정은 보통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사회, 주주총회 내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이사회, 주주총회 내지 정관에서 임원 보수의 한도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보수를 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년차휴가는 1년에 총 몇일이 발생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 결근이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퇴직일이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급여에서 주휴수당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월에는 월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연차휴가의 선부여는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가능하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금품청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에 관해 여쭙고 싳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있더라도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을 부담하는 회사 급여 외에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일 수를 계약직 계약기간 내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