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전 일주일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있더라도 이직하는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무단결근 시 무급처리 외에 감급 등 징계조치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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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일지도 사업장에서 보관에놔야 하는의무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일지는 노동관계법령 상 필수보존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는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필수 보존서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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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일지, 임금대장 작성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일지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작성합니다.따라서 근태일지의 필수기재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질의와 같이 근태일지를 기록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경우 유급처리된 실제 근로일수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유급처리된 휴가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더라도 무방합니다.대표자는 임금대장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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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와 인사기록카드,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기록카드는 근로기준법 상 필수보존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은 임금명세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시급제 근로자 등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경우, 유급처리된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임금대장에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실근로일수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유급처리된 휴가일은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포함하더라도 무방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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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진료문제로 인한 공무원 연가 사용 시, 기관의 배우자 진단서 요구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합니다.다만 기관에서 승인 요건이나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연가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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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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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연차는 몇 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1)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96시간(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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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0월 1일 입사 시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9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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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어떻게 기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5일이 소정근로일수 5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비번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만큼 휴가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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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회사측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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