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강제 소진은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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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업무 수행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고, 옥상에서의 휴식이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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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사용 중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근로계약 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을 근무한다면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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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로 4,580원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진정/고소 또는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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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연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연봉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연금은 연봉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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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온 직원이 연차가 26개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13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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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나 보상휴가 부여 시 임의로 근로시간을 공제할 수 없으며, 실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분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하여 보상휴가의 부여가 어렵다면 분 단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상휴가가 아닌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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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1.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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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산재보험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업이나 비급여대상 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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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이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가 사업주의 해고나 권고사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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