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초과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10.1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2022.10.31.퇴사 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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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출장 시 이동시간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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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 의료보험 늦게상실진고하면 노동부에 퇴사한근로자 상실신고 지연해신고해 신고시 회사과태료부가되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건강보험 지연신고 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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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가능한 연차개수가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하더라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공제되거나 삭감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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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에 가기로했는데 반차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받으면 반차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건강검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건강검진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내용에 따라 휴가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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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부업등을 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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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변경전 기준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채용 당시 60세를 경과한 경우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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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면제를 받은 노동조합원이 오티를 했을 경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제도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없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일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한 당일 근무를 하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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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정년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질의의 특수직군이나 특수직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지침 등에 따라 직군을 구분하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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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6일 근무시 연장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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