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캄보디아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캄보디아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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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3.3%를 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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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4대보험가입하는 알바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자와 근로자의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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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용촉진 (1년이상근무) 할 시 퇴사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 2개월 전에 작성해도 소용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및 2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2차 서면통보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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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및 기타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는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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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급제/시급제/일급제 모두 당초 근로계약 상 무급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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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하면 유급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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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6개월 쓰고 추가로6개월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의받았는데 거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사용자가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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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파트근무 했는데 노동자 인정 안될까요? 프리랜서 근무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바 없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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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팀의 리더가 됐는데 기존의 리더가 저랑같이 일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인사배치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포함되며, 다만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질의의 경우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배치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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