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2022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따라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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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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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서 지연출근제도 도입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 자체는 근로시간의 조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시업시각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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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체납 시 국세강제징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내지 공무원 징계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정한 금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징계의 종류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며, 이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감봉의 징계처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임금에서 근로기준법 상 제재처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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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4 입사자의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17.8.14.입사 시 2019.8.14.자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현재 시점에서 발생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8.14.자, 2021.8.14.자, 2022.8.14.자 및 2022.10.14.(퇴사일)에서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2019.9.23.입사 시 2021.9.23.자, 2022.9.23.자, 2022.9.30.(퇴사일)에서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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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둘거면 그만 둬라" 라고 돌려서 퇴사 권고한 경우 권고사직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연차휴가의 선사용 내지 무급휴가의 부여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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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하다 노출혈 산재신청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료율 또한 별도로 조정되지 않습니다.산재 신청과 세무조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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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미 동의시 저에게 불이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명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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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특정일"은 근로기준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는 아니나, 소정근로일 중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소정의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1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유지하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0.5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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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임금계산 문의(3일에 1번 교대 근무, 18시~09시(15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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