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계약직 부분급여 수령시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지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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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오전10~오후2시, 근무 월요일부터 토요일, 만약에 권고사직으로 일을 못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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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2개월차인데요 주휴수당을 제대로 안주시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간당 임금이 9,500원이고, 2)1일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이며, 3)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세전 1,733,655원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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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사직서 제출에 의한 자진퇴사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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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일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소속 사업장은 파견업체가 되며, 해당 업체를 최종근무지로 보게 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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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출근 아침8시 퇴근 야간수당 왜 안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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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2시간근무(11~23시)평일1일휴무 최저급여로 얼마가 정상적인월급인가요?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6일이고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321.53시간이 됩니다.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는 2,945,21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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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물 적은 돈도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부 미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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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비 요청했는데요 지급이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2008.8.1.입사 시 2008.8.1.~2009.7.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09.8.1.자로 발생하며, 이는 2010.8.1.자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이 1년씩 앞당겨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적법한 연차수당의 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사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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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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