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케이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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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능력 저하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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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업체와의 계약이 되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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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인지 노동법인지 잘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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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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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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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무조건 이직시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감원 방지 의무가 적용됩니다.최초 고용기간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킬 수 없으며, 감원방지의무 적용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감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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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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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꼭 1달전에 직장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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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시 얼마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급여 인상 시 일부는 기본급으로, 일부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인상액이 구분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임금의 항목 및 계산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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