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승인취소 가능여부 및 퇴사 후 못받은 수당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 정산 시 질의와 같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실제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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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해봤는데 부족한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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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기간 만료 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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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1년 이내 이직시 이직일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계속 고용 여부는 근로계약 상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계약기간 말일 및 이직일이 10월 4일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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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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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1일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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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내를 잘못받은 경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연차수당 정산 시 촉진한 연차휴가일수는 제외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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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온라인 접수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청취지에 임금상당액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증거자료는 심문회의 전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조사관은 이유서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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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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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적립금 및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 적립 명목으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적립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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