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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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직원에게 업무관련 결재품의 를 받는 것도 하도급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위수탁관계에 있다면, 위탁인이 수탁인의 업무에 결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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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등기임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질의의 겅우 상기에 따라 해당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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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두 사람이 경력에 따라서 임금의 차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의 차등은 차별적 처우로 보아 금지되며, 다만 근속기간은 차등의 합리적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근속기간의 차이로 임금의 차등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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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징님이 실업급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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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을 너무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해고 이유를 알려주고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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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과 교육시간 임금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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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절상여금 1년치 산입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동일한 상여금이 지급일자의 차이로 인하여 1년간 2회 지급된 경우 1회만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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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문제됩니다.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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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점심휴계시간은 자유로이하되 점심시간동안 일하는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정도로 임금체불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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