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후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요양기간 이후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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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꼼수를 쓰는데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재직일수는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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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에 한번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주기의 유급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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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일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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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동업 사업자가 내는건데 전 알바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근로소득세율이 아닌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원천징수 후 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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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계약을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 시 주중 반일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공휴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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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지급된 바가 없으므로 휴직 전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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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만원에 수습 기간 있는 근로계약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을 초과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이미 교부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다시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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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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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등 국경일은 유급휴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광복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유급일수를 근로일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법한 임금명세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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