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4대보험료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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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성과금도 포함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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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최대치 반영 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2.13시간은 1주 12시간씩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매월 소정근로일수나 실근로시간에 따라 52.13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월마다 초과지급 및 과소지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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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기말수당이나 직무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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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보존서류 중 해당사항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필수보관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이를 반드시 근로자로부터 징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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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상해서요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일급에 주휴수당 및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질의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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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매일 대기하는 직종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휴게시간/대기시간의 구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제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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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산정에 시간외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 시 이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수정이 필요합니다.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3개월째에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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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회분할 더 해줘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질의와 같이 마지막 휴가의 시작일은 출산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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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나열한 경우 이 외 사유로는 징계불가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게 됩니다(1992.5.12.선고 91다27518판결, 1992.9.8.선고 91다27556판결 등 참조).질의의 경우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열거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징계사유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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