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뒤에 해고통보 하면 그대로 나가야 하나요? 퇴사의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임의로 이를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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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이 필수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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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없이 실질적으로 도급이 이루어진경우에 판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정황이나 경위에 비추어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A가 수급인에 해당한다면 A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A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다만 A는 공사비의 증액에 관하여 B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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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동일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이후 재입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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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시, 위로금 지급 기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별도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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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규정 변경이 가능하며,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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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수 교육이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이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교육이 적용됩니다.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 및 시행방법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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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콜센터 교육비는 왜 최저 시급에 못미치나요? 그리고 교육 합격 후 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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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한국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주재원으로 파견 중이라면 근로기준법령 상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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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근무할수있는 직업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특정한 교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 내지 공무직 근로자,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자 등이 있습니다.각각의 경우 별도의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채용 내지 임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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