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과 휴무가 겹칠경우 대체휴무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되며 별도의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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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적립밎 세금추가 문제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4대보험료의 경우 보험요율 또는 고지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임의로 요율을 올려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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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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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이직확인서 사유도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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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 중순퇴사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상기에 따라 지급된 퇴사월 임금이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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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3개월 동안 최저 임금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본채용 시 임금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초과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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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산정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의사 및 본채용 의사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2.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3개월 이하의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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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계약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해당 규정은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효가 되며, 임의로 임금 공제 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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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유연근무제는 1)탄력적 근로시간제, 2)선택적 근로시간제, 3)재량근무시간제 등이 있으며, 요건을 갖추는 경우 육아기/산전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질의의 시차퇴근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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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월급 받았는데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내지 주휴수당의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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