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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158
성실한고니15822.08.13

단기계약 3개월 동안 최저 임금 100%

대부분의 기업이 정규직 전환전 수습 3개월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될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은 1년이상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100%가 아니라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최저임금의 100%가 191만원이고

90%면 172만원이고

임긍의 80% 180만원인데 얼마를 받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3개월 단기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끝나고 다시 정규직 계약을 할 경우는

단기계약 3개월 동안

최저 임금 100%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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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본채용 시 임금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초과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90% 이상으로 실제로 약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 3개월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단기계약직이라면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위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3개월은 1,722,996원(=1,914,440*0.9)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14,440원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100%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1,914,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최저임금의 90%인 172만원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18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2. 3개월 기간을 정한 때는 최저임금의 9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180만원은 최저임금 100%인 191만원을 하회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191만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