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이 정규직 전환전 수습 3개월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될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은 1년이상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100%가 아니라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최저임금의 100%가 191만원이고
90%면 172만원이고
임긍의 80% 180만원인데 얼마를 받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3개월 단기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끝나고 다시 정규직 계약을 할 경우는
단기계약 3개월 동안
최저 임금 100%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