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 3개월 동안 최저 임금 100%
대부분의 기업이 정규직 전환전 수습 3개월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될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은 1년이상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100%가 아니라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최저임금의 100%가 191만원이고
90%면 172만원이고
임긍의 80% 180만원인데 얼마를 받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3개월 단기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끝나고 다시 정규직 계약을 할 경우는
단기계약 3개월 동안
최저 임금 100%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본채용 시 임금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초과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90% 이상으로 실제로 약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 3개월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단기계약직이라면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3개월은 1,722,996원(=1,914,440*0.9)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14,440원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100%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1,914,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최저임금의 90%인 172만원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18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2. 3개월 기간을 정한 때는 최저임금의 9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180만원은 최저임금 100%인 191만원을 하회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191만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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