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몇명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이나 구성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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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협의회 개최시기 등 공고방법도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의결사항의 공지 방법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참여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노사협의회 규정 상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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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구직활동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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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임의중재 의원은 최소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중재가 가능합니다.중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위원이 중재위원을 겸임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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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최초 3개월 계약만 했고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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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보다 빠른 퇴사요청으로 인한 휴업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는 휴업이 아닌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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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신청 대상자에 대해 궁금 합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액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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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관련 내용이 없는데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행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통보만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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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후 사업장의 불이익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액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나 횟수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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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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