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합법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의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 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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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자는 통상임금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일할계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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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파견의 건- 이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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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에 대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한편, 명목상 당직근무이나 실제로는 통상의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직근무가 사실상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별도의 휴무일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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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얼마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보통 1~2일 가량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일주일 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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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27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1인 이상 3인 이하의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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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자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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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법 질문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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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급여인상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시급을 인상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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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재직중인 자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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