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근로자의 일당 (노임)에서 4대보험 공제는 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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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못채우는데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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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실근로시간.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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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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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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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추가휴게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휴게시간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관행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할 것이나, 이와 달리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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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이 있는 주의 휴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무일을 일수로 정하고 있는 경우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대체휴무일의 부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휴무일의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휴무의 부여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휴무일과 휴일을 특정 요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의 근무시간표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내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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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 근무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한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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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에 대한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로 보아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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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랑 연장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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