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뛰어난수염고래108
뛰어난수염고래10822.07.30

건설(일용직)근로자의 일당 (노임)에서 4대보험 공제는 왜하는건가요?

만약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로 할경우 중복적용 아닌가요? 한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은 지역에서 개별고지하는 것과도 별개로 부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 2곳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이중으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