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근로자의 일당 (노임)에서 4대보험 공제는 왜하는건가요?
만약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로 할경우 중복적용 아닌가요? 한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은 지역에서 개별고지하는 것과도 별개로 부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 2곳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이중으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