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이 협박합니다. 그만두기 위한 조건으로 이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박이 있었던 경우 협박죄의 성립여부와 별개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개인적인 건강상의 장해는 근로계약 해지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통장사본과 생년월일로 급여계좌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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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고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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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원천징수 3.3%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세율이 아닌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일용직,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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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관계의 종료일이 7월 31일이라면 해당 기간의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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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제 실시여부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간주근로시간제의 실시에 대하여 업종별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연장근로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포괄적인 사전동의로 대체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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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에 숙소비5만원만 지원해주고 그이상은 출장비 차감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숙소 이용에 대한 실비를 제한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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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 연차와 퇴직금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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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근로자 질문 입니다. (지각조퇴 공제 및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지각이 있는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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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리자의 관리책임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리자의 업무상 관리책임의 범위나 정도가 징계사유의 판단 및 징계의 양정에 고려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당사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징계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양정이 과도한 경우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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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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