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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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의드립티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후 재취업 이전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당시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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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 당시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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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 가입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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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휴직시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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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자에게 식대비 계산은 누가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식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실비를 공제하도록 정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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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무단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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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인 날에 나와서 근로하는 경우 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일에 출근하였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노무수령 거부는 가급적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별개로 PC의 차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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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바들수 있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고용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는 계약만료로 볼 수 있으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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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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