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cctv 감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질의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였을 지시/감독에 대한 정황 근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의사 표출하였으나 관리자분들이 설득 해주셔서 계속 근로중인데 계약만료시점에 자진퇴사로 처리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직의 청약이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 경우 1주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기산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주의 토요일근무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이 아닌 임의로 가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실제 입사일로 소급하여 보험가입기간의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 1.5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질의의 경우 주중 휴무로 인하여 1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은 범위 내의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가입일이 다를경우, 퇴직금 요구 권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재직일수는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처리후 단기계약으로 재계약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지르이와 같이 각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실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기업 병가중 해외여행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 등 약정휴가의 목적외 사용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여행만으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 및 병증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정제기시 국민신문고 자료도 첨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신문고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해당 답변의 취지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답변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신청 과정 대응방법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초진 소견서 상 사고 원인이 낙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실제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