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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14

진정제기시 국민신문고 자료도 첨부하면 좋을까요?

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동일한 사안으로 먼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얻은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답변이 와서

노동부 진정 시 국민신문고 답변 내역도 첨부를 하면 좋을까요?

수사관이 신문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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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신문고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해당 답변의 취지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답변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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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 시 국민신문고 답변 내역도 첨부를 하면 좋을까요?

    신문고 답변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참고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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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에 대한 유리한 답변을 고용노동부 담당자로부터 받으셨다면 별도 노동청 신고 시 관련자료로 첨부하심이 좋습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에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충분히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고 판단되시면 함께 제출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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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해당 내용도 사건과 연관성이

    있으며 진정서의 근거내용들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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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시 국민신문고 자료첨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부분인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첨부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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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관기관의 의견은 진정 사건 판단 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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