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관련 중간에 근무일수가 8일미만일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 및 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월력 상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중 퇴사했는데 월급계산방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약정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센티브 미지급시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로운 직장에서 실업급여 180일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약외 업무에 대한 분쟁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산정 및 미사용 연차 퇴직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도 못 받은 상태이고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불인정하나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중 미혼이면서 재산·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피부양자가 되려는 형제·자매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고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다면 그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친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충당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