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의무없음증빙서류준비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 내지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없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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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적용시 연차적용 및 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12일이 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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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발행 후 입금내역 있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용역계약기간 중 발생한 용역대금을 해촉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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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및 영업상의 손해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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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마다 단기계약,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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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반이 다른 회사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실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되며, 실제 사용자가 아닌 자로부터 지급되는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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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월 기준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매년 초일이 회계연도의 기산점이라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 시 2022.6.까지 총 45.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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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해서 짤라버렸는데,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를 별도로 대행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실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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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자격증 기입할 때 자격증을 누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원하는 업종이나 직무와 관련없는 자격증의 경우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력서 허위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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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가 무효인 사업장이라면 임금 삭감액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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