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관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휴업급여는 근로계약 체결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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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연차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과 금요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각 3시간씩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23시간이므로 연차수당은 23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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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만근수당도 포함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만근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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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때문에 고민인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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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하는 주간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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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납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월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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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주5일근무하는 사무직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산정되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6시간으로 산정됩니다.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432,807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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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만들기전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13.11.1. A회사 입사 시점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기산됩니다.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존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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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닌 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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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전에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일을 운영하는 경우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나 유급휴일 부여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임의로 소정근로일을 조정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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