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별도의 자동갱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1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초과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의무가 있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5월 13일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계속한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를 표시한 5월 25일자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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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중 빨간날이 포함될때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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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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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대체근무 문의_______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말에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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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내버스운전하는 승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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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외에 피보험자의 연령별로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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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허위사실 공익제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고발인의 신원 및 고발 내용은 정보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처벌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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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마이너스 임금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에 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 별로 임금피크제의 도입 경위나 시행 내용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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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고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전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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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냈는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적인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해당일에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 관련 지시나 문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나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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