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사유를 정정 시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후 이직사유 정정신고할 경우에는 당초 신고가 허위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 정정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의 정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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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후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소액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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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무자 급여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야간 근로를 전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고정야간근로수당 내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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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이 정확히 몇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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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미사용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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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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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문의 件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과 별개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1개월마다 정산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주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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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및 연차대체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연차대체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와 별개로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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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신용불량자라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자녀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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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사업자와 실 근무 사업자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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