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월에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4.2.부터 5.1.까지 개근 시 5.2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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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이 있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 약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따라서 1주 55시간이 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으로 적용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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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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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한 보수에 따라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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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데 대학생 인턴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이나 청년취업 장려금의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인턴의 경우에도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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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취소통보도 서면으로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징계위원회 취소를 구두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향후 징계 절차에 대한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 가급적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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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고용보험 중복 문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이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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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1.7.19.부터 2022.7.18.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2.7.19.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퇴사 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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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2018.1.19.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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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자동연장이 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동연장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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