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계약직) 2년 만료 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의 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회사가 고용계약관계의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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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잔여연차소진했을시, 퇴사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은 재직한 기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6월 3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일은 6월 4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의 해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통상적으로 월력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월 6일 입사자라면 6월 5일까지 근무 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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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근로자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는 알바를 한 사업장이 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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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도급계약 관련하여 업무지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치적으로 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지시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긴급한 사항이거나 안전보건과 직결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용에 한하여 지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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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도에는 연차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 중도퇴사 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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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직원의 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급제의 경우 일단위로 임금을 정산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매월 소정근로일 및 유급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구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며, 연봉의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구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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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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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아르바이트)와 계약직(약 50일 단기) 겸직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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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곧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전 월 급여(출산휴가 복직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전 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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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포상휴가에 대한 올해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약정휴가의 요건이나 사용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사용조건을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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