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그리고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고용보험이 가입된 수습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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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직사유 변경요청 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발적이직 사유 중 예외 사항에 대한 판단 시 사직서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직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를 제출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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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권고사직하는데 정해지지 않아 몇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없이 다수의 동의만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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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이직 당시 상기에 따라 요양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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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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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15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무일인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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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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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후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진정 사건이 처벌불원의사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재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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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간제한으로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문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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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ARS 멘트에 산업안전보건법 멘트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내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화내용의 녹음은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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