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인수인계 해줄 직원이 없을때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평균임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이는 주6일 근무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 내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조건 상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의 판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금주5일근무인데 수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토요일이 근로계약상 휴무일인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2.본래 휴무일이었으므로 연차휴가는 소진되지 않습니다.3.본래 휴무일이었으므로 급여는 공제하지 않습니다.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휴무일에 출근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근무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vs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상의 급여는 귀속년도에 발생한 총 급여액을 의미하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의 임금총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해고 당한거 같은데 일한 급여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도 입퇴사로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월이 있더라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관련 2틀만에 타인을 통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해지 통보인지 불명확합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25일부터 30일까지 근무 후 주휴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