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지급하기위해 지급신청을 받고 신청기간이 지난경우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사내절차에 따라 임의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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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이루어져 실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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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 퇴사 시 최저임금 미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조치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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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쉬운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임금의 지급이나 휴가 등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되며, 근로시간이나 휴게 등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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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문과 너무 다른 월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정해진 월 급여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채용공고 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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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반려후 무단결근처리로 퇴직금 삭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이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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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친목단체 강제 가입 후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우회 등 단체 가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법적으로 해당 단체에 가입을 강제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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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은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스케줄근무로 인하여 매주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근무시간표에 근로자의 동의 내지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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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입사 22.08퇴사(16개월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사 시까지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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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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