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체류시간이 9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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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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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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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인데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발생한 환급금은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 내지 가처분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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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코로나 확진시 공가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질의의 휴무일의 경우 본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공가처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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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시 연차로 하루 쉴때 1.5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의 연차휴가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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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본인이 기록한 업무일지의 경우 해당 업무일지의 신빙성에 따라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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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사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이 이직사유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녹취록 등을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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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만료시 실업급여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상대방이 A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와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해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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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받기로 협의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사 후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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