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이처럼 사전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반면 이미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퇴직해 근로관계가 아닌 상황, 즉 퇴직금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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