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상냥한황여새155
상냥한황여새15522.04.09

퇴직금 안 받기로 협의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안 받기로 협의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안 받기로 협의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은 합의대상이 아니고 법적요건충족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추후 근로자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이라면 유효할 수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퇴직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할 청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사전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자에게 퇴직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여 명확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퇴직금 포기가 효력이 없으며, 후자의 경우라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 후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임금채권(퇴직금 등)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 해당 합의내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합의하였음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 1. 퇴직금 사전 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을 사전에 안받기로 한 것이면 효력이 없습니다만, 퇴직 후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는 유효합니다.

    • 다만, 질문에서는 합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협의라는 표현을 쓰셨기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협의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이후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퇴직 전에 합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의 경우 퇴직금을 재직 중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후 이를 포기하도록 합의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상 근로자가 퇴직 후 본인에게 발생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증빙(포기 서약서 등)을 갖추고 있는 다면 특별하게 법 위반이라고 보긴느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이처럼 사전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반면 이미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퇴직해 근로관계가 아닌 상황, 즉 퇴직금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 스스로가 퇴직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퇴직 이후에 근로자가 진의로 퇴직금을 포기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협의'는 단순히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퇴사한 이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 받겠다하면은 퇴직금 포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