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 확진자 유급휴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 중 유급처리된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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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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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계약서에 연차,병가 관련 내용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소득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가제도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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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관련(월 급여가 연봉에 미치지 못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월 급여가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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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가 없다며 연차를 사용한 만큼 환급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초과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연차휴가 초과사용 시 퇴직정산 과정에서 이를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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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동일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고용형태만이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정해진 공백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일사업장의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3.월력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4.최소 근무시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도록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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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변경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존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 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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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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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취업3개월기간 회사 사정으로 퇴사 한경우 실업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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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포함 연봉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3개월 미만자에 대한 성과급 금액 및 지급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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