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은 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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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질의의 경우 총 26일(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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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 성과급 / 상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성과급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개인의 실적의 일부가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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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사유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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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인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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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성립요건, 발생시점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반드시 월요일이 기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생합니다.3.근무일이 불규칙적인 경우 1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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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관련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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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하루 빠졌는데, 이 금액만큼 차감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일종의 손해배상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기 내지 강박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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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월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이 월중 결근일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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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의 연장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2.수습기간의 연장기간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3.수습기간 연장 시 연장된 수습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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