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일사업주에게 재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계약만료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크린알바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14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퇴사 4대보험료 반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게 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퇴직 시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7개월근무시 실업급여가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기간합산 인정기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임금항목이 임금총액의 전부라면 질의의 방식과 같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질의의 산정방식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산정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환급금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반환이므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2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해당 근무지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 이후 프리랜서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