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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참매133
재밌는참매13322.04.02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을 운용중입니다.

저희는 복리후생비가 없고 기본급으로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제수당은 연장근로수당만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결근이나 조퇴 시 해당 부분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며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근 일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 1일치도 같이 차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시 (세전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조퇴 및 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분) 이렇게 1년 총합해서 12개월로 나눈 평균 이상만 불입하면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끝나는 건지요?

질문 2) 제가 어디서 듣기론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퇴직연금dc형하고는 상관이 있는건지요?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근로자 개인 사유로 결근 시 결근 부분이 임금에서 공제되어 월임금총액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면 통상임금 보다 평균임금이 더 낮아지게 되어 어떻게 불입액을 계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요?

질문3) 연말소득세 환급, 건강보험료 등 세금 환급액은 퇴직금 정산 시 산입범위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질문이 많아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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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임금항목이 임금총액의 전부라면 질의의 방식과 같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질의의 산정방식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산정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반환이므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시 (세전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조퇴 및 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분) 이렇게 1년 총합해서 12개월로 나눈 평균 이상만 불입하면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끝나는 건지요?

    >> 네

    질문 2) 제가 어디서 듣기론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퇴직연금dc형하고는 상관이 있는건지요?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근로자 개인 사유로 결근 시 결근 부분이 임금에서 공제되어 월임금총액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면 통상임금 보다 평균임금이 더 낮아지게 되어 어떻게 불입액을 계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요?

    >> 퇴직연금과 관련 없습니다. 해당사항은 법정퇴직금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

    질문3) 연말소득세 환급, 건강보험료 등 세금 환급액은 퇴직금 정산 시 산입범위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세전기준이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2.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임금이 아니므로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담금을 납부하면 사업주의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2. 확정기여형의 경우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균임금과는 상관 없습니다.

    3. 세금등 환급액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