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2시간 일8시간 코로나 무급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기간으로 인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무급휴가로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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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으로 인한 아르바이트(알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퇴직금 지급 의무는 승계된 법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영업양수도 시 예상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양수도금액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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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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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육아휴직 끊어쓰고 9개월 남았는데 22년 제도로 복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부여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각 육아휴직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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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 연속근로가 일어나고 있고 건강,연금 가입대상이라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미가입한 경우 소정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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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공백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이직일 정확한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피보험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2.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이직일은 퇴사일인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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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1달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6월 1일자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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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늦게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임의리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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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계산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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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전직장에 피해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학헤 됩니다.3.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하여 전 직장에까지 지원금 등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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