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2개월이란 월력상의 2개월을 의미하며, 임금 지급일보다 2개월 이상 늦게 지급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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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 여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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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2022년 이전에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재직 중 또는 금품청산 시 별도의 상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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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추가수당 계산이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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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휴무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1주 2회의 휴무일을 부여하여 왔다면 남은 주 수 당 2일에 비례하여 잔여 휴무일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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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매출에 대한 성과 달성으로 1월 성과급 받았는데 3월 퇴사때 성과급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문언의 해석 상 선지급된 성과급이 아니고 귀속년도의 성과급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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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2.28.퇴사 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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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간근로수당 및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야간근로수당 지급 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x시간당통상임금x0.5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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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계약의 실질이 교대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교대근무 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3.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없는 경우 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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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 소속으로 사용회사 인수합병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임금지급기일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지급기일 변경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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