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한지 두달만에 퇴사 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외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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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할 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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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보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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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야간당직 실업급여일수 산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시각이 속한 날이 근로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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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창고 건물을 임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질의의 경우 임대계약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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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재택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삭감하고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휴가 부여와 별개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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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추가 근무 주휴수당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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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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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따른 자진퇴사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지연 기간 및 미지급액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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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권고사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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