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정년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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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작성 남편이 대리로작성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퇴사통보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의사표시를 효력요건으로 하므로 구두나 서면, 메일이나 메시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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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던 중 만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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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재입사후 고용보험미신고상태에서 폐업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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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3.식사시간 등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 미만으로 휴게가 부여된 경우 해당 미달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유연근무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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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 및 프리랜서 이중 근로계약 시 문제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소득 축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4대보험료 소급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전체 임금총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와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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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간 또는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안쓰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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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알바 실업급여 문의드ㄹㅕ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기의 1개월은 월력상 일수이므로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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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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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시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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