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기사인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당장 일을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지입차 주와 계약 시 사실상 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계약의 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받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 혹은 업무지시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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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소 사용일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신기에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종료 후 날짜를 지정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반드시 육아휴직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육아휴직이마 출산휴가가 개시된 달에는 급여가 일할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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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1일 9시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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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 내지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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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사직서 처리시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기간만료로 사직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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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휴무가 겹치고, 대체휴무를 가졌을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임의로 휴무하는 경우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과 소정근로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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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인사담당자의 무응답 (퇴직연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하여 납입의무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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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역 대리점 근무시 연차지급 및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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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세금은 보통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 후 직접 납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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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명 미만으로 잡은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전제로 법 적용에서 해당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전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상 권리가 보장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비용측면에서 고용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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