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 협의 진행 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시행요건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회의를 거칠 의무는 없습니다.2.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와 구분되는 제도로서, 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에 참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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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2.질의의 수당 체불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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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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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발생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한주 중 휴무일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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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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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없는 연장근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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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알바 4대보험, 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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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만료 되었는데 사장이 아무말도 안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2.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며, 다만 묵시적 합의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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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인력사무소 대표 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채권자 기타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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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채용 시 고려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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