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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세전 월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약 130.4만원으로 산정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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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일수 는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질의의 계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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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상기 요건 충족 시 권고사직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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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이전은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가 가능합니다.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IRP계좌 선정 시 은행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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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제3자에 대해 보상금을 받고 합의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나 요양급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산재 휴업급여 또는 요양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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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사도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호봉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경력이 산정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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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경우,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2022년 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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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 인원 공휴일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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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병가 내용이 있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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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는 관할 공단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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