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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0,381원인데 수습기간이라고 90%만 받았습니다. 3개월 계약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2.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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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근무시 수당이나 대체휴일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상기의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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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회계연도 기준으로 중간 연차 부여시 마지막 해에 연차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며, 다만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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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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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적용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적발 시 사용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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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에 2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배우자가 각각 별개로 육아휴직 내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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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급여일 변경에 대한 제가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급여지급일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급여지급일을 변경하여 급여지급이 지연된 경우 임금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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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대체휴무 사용 시 근로시간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근무자의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휴가로 사용됩니다.2.질의의 경우 각 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1시간 근무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추가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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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제 사비로 구매한 비품 회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비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소유권이 구입한 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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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 제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 후 재입사가 가능하며 별도로 정해진 공백기간은 없습니다.2.다만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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