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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52시간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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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쓰면 보통 인사고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2.다만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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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의 만근수당은 상기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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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회사에 서 납부해주던 연금보험 금액을 월급에 다시포함하여 지급하여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연금보험이 어떤 보험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국민연금보험 납부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별도로 국민연금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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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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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챙겨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향후 구직급여 신청이나 이직,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사용증명서 등의 서류를 미리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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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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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위와 노조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보장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구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고/심의/의결이 이루어집니다.2.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단체로서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협약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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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주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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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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