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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본 연15일 유급휴가 적용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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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시 교부 위반시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산정 시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은 인원 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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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의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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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식대 중 45,325원을 포함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1,645,326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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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계약서랑 실제 작업이랑 달라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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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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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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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남은 미사용 연차 모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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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후 근무 한달 한 뒤 퇴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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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데 종사자분이 소통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거부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지 못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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