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금, 3.3프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2.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공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내지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0
0
두루누리 적용기준과 실수령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퍼센트가 지원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2.다만, 월 급여 인상 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0
0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대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해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매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진술이나 연차휴가 사용 관행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0
0
1년 1개월 근무 휴가생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와 가튼 경우 2021.10.5.일자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1.자로 약 3.75일의 휴가가 부여되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같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0
0
이직 시 현 직장에 필수로 요청해야하는 자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 시 가급적 사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향후 경력 등의 증빙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2.그 밖에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0
0
이직한 직장이 출근후 2개월만에 경영악화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청구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0
0
해외 현지채용도 경력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경력인정 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반드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이력만으로 경력 증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사용증명서 등을 통해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02
0
0
주5일제 10시간 근무 최저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0시간, 주휴일 8시간이 유급으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2.이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세전 급여는 약 2,197,528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0
0
2년 계약직 직원 지원금 신청 종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적용대상이 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합니다.3.그 밖에 ① 정규직으로 전환,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0
0
실업급여 인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①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창업한 상태이며, ④사유발생일(전입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부터 이직일까지 다소 상당기일이 소요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0
0
7354
7355
7356
7357
7358
7359
7360
7361
7362